강북연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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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 내원

    본인 신분증 지참

  • 환자 가족 내원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가족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내원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발급절차

입원환자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는 퇴원 2~3일 전 원무과에 신청하면 퇴원수속 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 1층 원무과에서 본인 확인(신분증) 후 해당 진료실에 서류를 신청하시면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 부재시 서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담당의의 진료시간을 꼭 확인 후 내원 바랍니다.
또 서류 신청 후 발급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종류

일반 진단서 진료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건강 상태와 안정가료 일수를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
입·퇴원 확인서 병원에 입원, 퇴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술 확인서 수술 내용에 대한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
병사용 진단서 병무청이나 군대에 제출하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 지참)
동사무소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 (수술 환자의 경우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병동 간호사실 또는 외래 내원시 신청)
소견서 진료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을 확인하는 서류
진료 확인서/통원 확인서 진료일자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진료의뢰서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내원하는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

이름

전화번호010

[약관]